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고양소식] 시,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송고시간2019-01-14 11: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고양=연합뉴스) 고양시는 3월 말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청
고양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는 통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동지역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 '사망 의심자'로 분류한 사람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 기간에 파악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