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농가당 최대 200만원
송고시간2019-01-14 11:49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의한 가축 피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90%를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국비는 상한액이 없고, 지방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 말, 돼지, 말, 사슴, 가금류 등 16종의 가축사육 농가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 시 피해액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민감한 돼지, 닭, 오리 사육 농가와 화재에 취약한 낡은 축사 등은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는 보은군 축산정책팀 ☎043-540-3337.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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