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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응급의료현장, 최고 수준 안전 보장책 마련할 것"

송고시간2019-01-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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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살해 30대 체포 당시 모습
정신과 의사 살해 30대 체포 당시 모습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경찰서 체포 당시 박 씨의 모습. 2019.1.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강화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임 교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해주셨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귀감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경찰청 등이 모여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병원 자체보안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신고체계, 피해자를 분리하면서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제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에 응급의료가 필요한 현장에서 난동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입법됐다"며 "응급의료가 필요한 장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가 좌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긴밀하게 최고 수준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엄정한 법도 새로 마련된 만큼 응급의료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보다 강화된 안전보장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사건 현장에서 보안요원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많은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주고 계신다. 감사하고 존경해야 할 일"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우리 법에서 긴급피난·방어 등 면책할 수 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뜻밖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법적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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