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학교 미세먼지 피해 막자" 충남도의회,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19-01-14 13:5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제공]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14일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세먼지 정화 설비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 학교가 미세먼지 예·경보 단계별로 실외수업 단축·자제 등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미세먼지 대응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