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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법조인, 특권 버려야"

송고시간2019-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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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서 당부…"지나친 사익추구 국민에 부담"

사법부 수장의 소회
사법부 수장의 소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교육을 마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조인의 특권은 버리고, 법률가의 사명을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4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서 열린 제4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새내기 법조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월의식은 버리더라도 법률가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이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항상 법률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국가 권력이나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를 강조하고 소수자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얼핏 고비용·비효율로 보이기도 하지만, 법률가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작아 보이는 정의나 개인의 작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법률가가 방관 또는 방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늘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인의 지나친 사익추구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가가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곧바로 법률서비스의 상대방, 즉 일반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국가나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는 전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갖고 활동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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