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밀양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송고시간2019-01-14 14:01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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