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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시민 32명 모집

송고시간2019-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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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 32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참여할 수 있다.

수거보상제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비용은 벽보·전단은 100장당 1천원∼2천원, 현수막은 장당 2천원이다.

선발된 인원만 가능하고,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 구분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 광고물 수거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경관과(☎031-940-5943)로 문의하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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