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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김무성 첩보 경찰이첩 지시' 보도 기자 형사 고소

송고시간2019-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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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도 고소…靑 "정정보도 청구 절차 후 민사상 조치도 진행할 것"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4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자신이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편집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형사고소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런 요지의 지난 10일 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백 비서관이 이날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자와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17년 당시 이인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의 지시를 받아 '한 해운사 대표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해수부 공직자를 압박,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시기 이 반장은 보고서를 그냥 두자고 했으나 백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보도 당일이던 10일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김 수사관에게)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 비서관은 김 수사관도 형사고소했다.

청와대는 "허위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면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 청구 절차 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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