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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사과·식용유 명절 선물한 비례대표 후보 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19-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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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BI
2018 지방선거 BI

[중앙선관위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지역 당원협의기구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비례대표 후보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당원협의회장에게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물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들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A씨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모 시·군 읍면 단위 당원협의회장 B씨와 C씨에게 2만3천원 상당의 사과 한 상자와 1만2천500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는 만나지 못했으나 집에 있던 C씨에게는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길 희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내 기관·단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A씨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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