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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임차과정에 '특혜 시비'

송고시간2019-0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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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짓기도 전에 임대보증금 13억원 지급해 의혹 일어

건물주는 군수 지인 가족법인…진안군 "법적 문제없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이달 하순 개장 예정인 전북 진안군의 전주권 로컬푸드 직매장이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북농협 제공]

진안군이 전주역 부근의 이 직매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기도 전에 3억원을 주고 계약하고, 해당 직매장 건물주가 이항로 군수 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라는 것이 특혜 시비의 핵심이다.

진안군은 전주지역 소비자 공략을 위해 2017년 7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공터(9천972㎡)를 가진 부동산 임대업체 A사와 3억원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어 2018년 4월 A사가 공터 안에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1∼2층(825㎡)을 농산물 직판장과 일반음식점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월 임대료 없이 5년간 빌리는 조건으로 잔액 10억원을 줬다.

진안군이 건물도 들어서기 전에 13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미리 준 것이다.

A사의 상가건물은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이달 초 준공됐다.

진안군은 또 A사와 상가건물 주차장을 진안군 직거래 야외 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며 보증금 3억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지 등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수십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A사는 이 군수의 지인이자 전주시의원 3선 출신의 B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런 가운데 진안군이 A사가 건축비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해당 상가건물 임대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는 상식 밖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개장을 앞둔 진안군의 이 직매장은, 완주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부근이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라 적지로 판단해 임대했을 뿐이며 그 부지를 소유한 부동산업체가 군수 지인이라는 것은 계약 후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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