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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낚시어선 2척 적발

송고시간2019-01-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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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쳐 낚시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성산 선적 낚시어선 A호(9.77t) 선장 H(61)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신고하지 않은 채 성산항에서 출항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께 제주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시·도 관할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약 9㎞ 넘어 영업하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는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t·승선원 10명)호 선장 C(6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운항,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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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 10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이튿날 성산항에서 출항해 적발 전까지 주취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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