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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행정력 집중한다

송고시간2019-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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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수용 여부 결정 검토, 2단계 협상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재평가로 사업자 뒤바뀐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등 잡음 지속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공원일몰제(2020년 6월말)에 맞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하지만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지적되면서 일부 사업자가 뒤바뀌는 등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 마륵 ▲ 송암 ▲ 수랑 ▲ 봉산 등 4개 공원은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막바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교육청 협의가 완료되면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인 ▲ 중앙1 ▲ 중앙2 ▲ 중외 ▲ 일곡 ▲ 운암산 ▲ 신용(운암) 등 5개 공원 6개 지구는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비 공원시설을 축소하고 공원면적과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1단계 사업 협상 가이드라인이 이미 반영돼 제안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데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탈락업체의 소송까지 예고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잘못 적용된 점수를 재산정해 지난달 1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기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재평가 결과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바뀌었다.

이에 중앙공원 2지구 재평가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금호산업은 시에 이의를 신청했으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단계 사업 공모에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사업 수익성 등 보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와 논의 후 도시공원위원회의에서 제안서 평가표 심의를 거쳐 1월 말 재공고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1, 2단계 사업 모두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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