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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노무 공급 둘러싼 항운노조 간 갈등에 물류업체 초긴장

송고시간2019-01-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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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 "항만 작업권 사수"…15일 3시간 전항만 작업중지

신생 온산항운노조 "적법한 노무 계약, 위력 앞세워 방해 말아야"

울산항
울산항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항만 노무 공급권을 둘러싼 기존 항운노조와 신생 항운노조 간 갈등으로 물류 차질을 빚을까 봐 조선업체와 하역업체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4일 울산항만물류협회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1952년 설립)는 최근 협회에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울산본항, 온산항, 울산신항, 미포항 등 모든 항만에 작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울산항운노조는 작업을 중지하고 울주군 모 중공업 앞에서 온산항운노조(2015년 설립)를 규탄하는 취지로 '항만하역 작업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울산항운노조는 취업 사기 혐의가 있는 온산항운노조 측이 항만 노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에선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시 노조 대외협력부장과 지인 등 3명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와 실직자 등 67명에게서 7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산해경에 구속됐다.

울산항운노조 관계자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항만에 범죄 혐의가 있는 온산항운노조 측이 일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항만물류업계에선 울산항운노조의 작업중지 통보를 온산항운노조와 힘겨루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오는 21일부터 중견 중공업 협력사인 A 업체와 노무 계약을 맺고 항만 물류 노무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7월 온산항운노조는 A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박 블록 자재 하역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A 업체와 계약 기간이 두 달가량 남아있던 울산항운노조 측이 "온산항운노조에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작업을 방해하자 A 업체는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열흘 만에 파기하고 울산항운노조와 계약을 유지, 갱신했다.

이 과정에서 하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계약이 파기되자 온산항운노조는 수억원대 손해를 입었다며 A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부산고등법원이 A 업체와 온산항운노조 양측을 합의 조정해 A 업체가 오는 21일부터 2년간 온산항운노조와 노무 공급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A 업체와 울산항운노조 계약은 끝나고 온산항운노조가 이 업체 물류를 담당하게 된다.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작업 개시를 코앞에 두고 기존 울산항운노조 측이 항만물류업체 측에 작업중지를 통보하고 집회를 예고하자 반발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취업 비리 사건은 조합원 개인 일탈 행위로 노조와 상관이 없다"며 "적법한 계약을 맺고 일하려는 것을 울산항운노조가 사실상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울산항운노조의 일자리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8일 올리기도 했다.

항만물류업체들은 두 노조 사이 긴장감이 물류 차질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행여나 현장에서 두 노조 간 마찰이 발생하면 선박 블록, 비료, 우드 칩, 곡물 등과 연관된 17개 물류 업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항만물류협회는 "작업중지 통보가 왔지만 당장 15일 현장 작업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울산항만노조 측과 논의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업체마다 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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