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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시설 운영·경쟁 업소 단속…징역형

송고시간2019-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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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김도윤기자

항소 기각…재판부 "도덕성 요구되는데 죄질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현직 경찰관 시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경쟁 업소 단속 등을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만원을 추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2017년 1∼5월 지인 B(42)씨와 경기도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업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오히려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대가로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B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지인 C(46)씨에게 "B씨가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게 시켰다.

인근에서 역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C씨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B씨에게 또다시 빌려줬고 B씨는 이곳에서 A씨와 공동 운영하던 업소와 별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C씨가 자신의 채무자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 차적을 조회해 주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파면됐다.

A씨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차적을 조회했으나 C씨에게 차주와 주소를 전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경쟁 업소를 단속하고 경찰 직무를 유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한편 성매매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범죄 수익에 대해 오인을 인정해 B씨의 추징금을 4천68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천740만원을, C씨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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