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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초수급자 자립지원 강화…자활근로 임금 높이고 소득공제

송고시간2019-0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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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부 "신규 수급 대상자, 적극 신청해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 수급자 자립 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는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준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다. 자립을 위해 자활근로를 시작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대폭 삭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 소득의 30%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는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이런 조치로 자활급여는 월 139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혜택은 3천250명이 본다.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년에 지급되는 구직 활동 관련 정부지원금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이달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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