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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돌며 지지 호소한 성명중 전 제천시의원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19-0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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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명중 전 제천시의원에게 14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청과 제천시 산하 사업소를 돌며 근무 중인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명함 40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도의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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