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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구청 "단독주택 공시가 너무 많이 올렸다" 이의제기(종합2보)

송고시간2019-0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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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 등 5개 구청 함께 국토부 찾아 공시가 조정 요청

마포구도 개별 방문해 의견 개진…개인도 의견제출 봇물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대폭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등 일부 구청들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들이 낸 이의신청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4일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감정원이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구청 외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크게 뛰는 주택이 속출했지만 수도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경우도 뚝섬 서울숲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150∼200%까지 상승했다.

이들 구청 관계자는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고,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도 상승률이 너무 높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너무 한꺼번에 가격을 많이 올려 주민들이 적잖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감정원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에 직접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청들도 대부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표준주택은 그간 현실화율이 낮아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정부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선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청은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해 표준주택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일선 구청들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의 일부 구청 관계자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현재 이들 구청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층의 부담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25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일선 구청은 물론,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 개인 차원의 방문 또는 우편·전화를 통한 의견제출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 표준 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작년(889건)의 2배 이상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는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대한 부담을 표명한 것이고, 1년 새 주택의 특성이 바뀌었거나 일부 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접수된 의견은 직접 가격을 산정한 감정원 지사에서 현장 조사를 거쳐 가격 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타당한 의견으로 판단될 때는 최종 고시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sms@yna.co.kr,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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