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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라면가격 담합 관련 미국 집단소송 승소"

송고시간2019-0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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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오뚜기[007310]는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3년 7월 더 플라자 컴퍼니(The Plaza Company)와 소비자들이 당사와 오뚜기아메리카(미국 현지법인)를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2일자 판결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당사와 오뚜기아메리카가 승소했음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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