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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대표, 위탁보호 반려견도 안락사 전력…법원은 배상판결

송고시간2019-01-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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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보호하다 주인 허락 없이 안락사…'해부용 기증' 의혹

'안락사 논란' 케어 직원들 사무실 점거시위
'안락사 논란' 케어 직원들 사무실 점거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온 동물권단체 케어의 직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고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3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과거 돈을 받고 대신 보호하던 반려견까지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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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qdIbd22S9g

14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 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케어의 전신 단체로, 당시에도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가 맡긴 강아지를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보호하다,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

강아지 사체는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보호하던 동물 여러 마리를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추가 제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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