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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도시가스업체 대표 구속

송고시간2019-01-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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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4일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안동 소재 도시가스업체 대표 A 씨를 14일 구속했다.

A 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도시가스 요금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연합뉴스TV 제공]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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