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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서 설계도 빼돌려 경쟁업체 취업한 40대 집유

송고시간2019-0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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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직장을 옮기면서 이전 직장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식 건축물 제작 회사에 다니던 A씨는 2014년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전 직장의 영업 자산인 설계도면 136건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와 일할 때 참고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도면이 많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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