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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심사 참석"…법원 포토라인도 '패싱' 예상

송고시간2019-01-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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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 심문서 적극적으로 입장 밝힐 듯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 모습. 2019.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8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Dr0KLgeLts

양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로, 통상 직접 나와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항변하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거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한다는 뜻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해 논란이 일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포토라인에서도 입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는 통상 법원 입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법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최 변호사는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첫 검찰 소환 조사 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한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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