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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재판 복귀…'솜방망이 징계' 논란

송고시간2019-01-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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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정다주·김민수 등 3명…감봉 그쳐 '사법연구' 마치고 복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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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법관들이 대거 재판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월 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한 바 있다.

징계심사 결과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각각 감봉 4~5개월의 징계만 받아 6개월 만에 재판에 복귀했다.

반면 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는 재판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기간이 지나더라도 재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정직이 아닌 감봉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연구 기간을 마치고 곧바로 재판부에 복귀했다"며 "3명 모두 소속법원에서 재판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법관들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에 복귀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법관 징계 (CG)
사법농단 법관 징계 (CG)

[연합뉴스TV 제공]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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