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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사건 무단열람' 혐의받는 박병대…재판선 유죄 선고

송고시간2019-01-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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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무단으로 열람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그가 자신이 맡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6년 12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검찰 수사관 사건에서 김 수사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김씨는 사채업자 최 모 씨의 내연녀 한 모 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열람한 뒤 관련 정보를 한씨에게 알려주는 등 2011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과 상고심 모두 이런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재판장이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씨 죄목과 유사한 범죄 혐의에 박 전 대법관이 연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후배 이 모(61) 씨의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알아봐 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이런 내용을 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 담았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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