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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송고시간2019-01-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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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시위' 법정 향하는 김수억 지회장
'청와대 앞 시위' 법정 향하는 김수억 지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와대 앞 기습시위 6명 연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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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3L6Ilj8Pi4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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