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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제 도입…멧돼지 5만원

송고시간2019-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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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영동군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날로 증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포획 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포상금제 유해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2억여원을 들여 유해동물의 농지 침입을 막기 위한 철선 울타리나 전기식 목책기 등 설치비용을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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