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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시행된다…트럼프, 대법원서 승소

송고시간2019-0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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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책' 뒤집기 성공…대법관들 성향대로 5대4로 갈려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법관 5 대 4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 측의 군 복무 제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했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항의 시위 [EPA=연합뉴스]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항의 시위 [EPA=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가로막은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갈려있는 현 대법관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 없이 간결하게 결과만을 내놓았다.

미국 법무부의 케리 쿠펙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가 방어에 최선이라고 결정한 정책들을 만들어 이행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쪽에 서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신적이고 유능한 병사들을 쫓아내려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이번 결정으로 몇몇은 전역해야 할 수 있다면서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을 이전의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한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으로서는 또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군인들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전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이미 입대 상태인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드러내놓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군은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2017년 7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美대법원,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트럼프 승소
美대법원,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트럼프 승소

(워싱턴 AP=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국 워싱턴DC 소재 대법원 건물. 미국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5 대 4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측의 군 복무 제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 보장을 이유로 정책의 이행을 가로막은 하급심의 판결들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으로 갈려있는 현 대법관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leekm@yna.co.kr

그러나 2017년 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정책의 이행을 보류했고, 이후 트랜스젠더들의 군복무 불허 방침과 함께 오바마 정권 이전 상태로 정책을 되돌려놓으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3월 행정각서를 통해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급심의 판결로 정책 시행이 막히자 지난해 11월 트랜스젠더 복무 제한 조치에 맞서 제기된 소송들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절차) 사건으로 신속 심리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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