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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논파일' 위증 前국정원 직원 2심 실형…구속은 면해

송고시간2019-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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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지연…건강상태 고려해 구속 안 해"

'국정원 댓글 은폐'
'국정원 댓글 은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하진 않았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 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팀장 등의 지휘를 받는 하급 직원으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한 점,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심은 김씨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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