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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500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추진…상인 "9천억 피해" 반발

송고시간2019-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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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재산 사유화 막아야" vs 상인 "재산권 침해"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역 지하상가

[인천시 부평구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가 3천500여개에 달하는 지역 내 지하상가의 양도·전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인천시가 조례로 전대 등을 허용해오다 갑자기 이를 금지하면서 9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하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올해 3월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2002년 제정된 해당 조례에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차인을 선정할 때 기존 계약자에 우선권을 주고 상가법인이 부담해 시설을 보수한 경우 들어간 비용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도 있다.

시는 이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 등이 지적해 점포 양도·전대와 임차 기간 연장 허용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조례로 인해 인천시 소유 공공재산을 특정인이 사유화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한 뒤 각 상인에게 점포 임차가 이뤄진다.

점포를 빌린 상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를 다시 임차해 많게는 공식 임차료의 10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부평역과 동인천역 등 인천 15개 지하상가 3천579개 점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천900여곳에서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공의 재산이 사유화돼 새롭게 지하상가로 진출하고 싶은 상인들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성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평역 지하상가
부평역 지하상가

[인천시 부평구 제공]

지하도 상인들은 2002년 제정된 시의 조례 내용대로 17년간 큰 비용을 부담해 상가를 개보수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이뤄내 인정받은 권리를 갑자기 빼앗으려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의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 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천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이 총 833억원 정도"라며 "권리금도 임차인과 상인의 재산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공유재산 가운데 지역상권·상점가로 역할이 큰 지하도 상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지하상가로는 부평역·주안역·동인천역·제물포역·배다리·석바위 등 15곳이 있으며 전체면적은 8만9천291㎡에 달한다.

이 중 부평역 지하상가는 국내에서 단일면적 기준으로 최다 점포(1천408개)를 보유한 지하상가로 공식기록을 인증받기도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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