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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규정 어겼다' 佛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송고시간2019-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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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앞을 지나는 행인
구글 로고 앞을 지나는 행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온라인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고 AFP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내린 5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사는 개인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유럽연합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 부합하는 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또 CNIL의 처분이 유럽과 다른 지역의 온라인 콘텐츠 게시자와 원저작자, 기술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감안했다면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EU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1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CNIL은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지난 2016년 제정됐고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프랑스의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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