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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종합)

송고시간2019-01-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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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소사실 적용 법조 1심 판단
유무죄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2.1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 총 7만6천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천866개에 총 8천840만1천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유죄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
17.12.28 및 18.1.2경, 18.6.13 실시될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에게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동원(드루킹) 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8만1천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천971만1천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경 2천만원, 16.3.17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도○○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무죄
도○○, 김○○, 윤○과 공모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김○○, 김○○와 공모하여, 17.9.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유죄
도○○ 변호사(아보카)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8만1천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천971만1천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혐의 유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경 2천만원, 16.3.17경 3천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김동원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무죄
김동원, 김○○, 윤○과 공모하여, 16.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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