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갈수록 눈덩이"…부산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 "없던 일로"

송고시간2019-01-30 16:5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해에만 32억원 재정 지원…향후 500억원 규모로 커져

수익자 부담원칙 살리고 모든 시민에 혜택 주는 방안 모색

광안대교 요금소
광안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올해 설 연휴부터 부산에서는 유료도로를 통과하면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는 2017년 추석 때부터 도입한 명절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 설부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 정책을 철회한 데는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에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의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민자사업자 등에게 28억원을 지급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로 통행료 손실비용 7억원까지 합하면 지난해에만 모두 32억원의 세금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에 사용됐다.

문제는 부산에 유료도로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해 말 산성터널이 개통했고, 상반기 중으로 천마산터널까지 개통하면 모두 8개 도로 통행료를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거가대교
거가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자와의 협약 기간이 최장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명절 연휴 유료도로 무료화를 도입한 것은 정부에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당시 명절 소비를 진작하고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그에 부응해 부산과 인천 등 일부 광역단체도 자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면제했다.

하지만 대구와 광주 등 일부 광역시는 자체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명절 유료도로 무료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유료도로 무료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에 지자체 관리대상 유료도로도 면제조항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유료도로법에 명절 연휴에 무료화한다는 조항을 넣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자체 관리 도로는 법에 포함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산 산성터널
부산 산성터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않을 경우 유료도로 도입 취지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는 명절 무료화 조치를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료화 조치를 시행할 때에도 일부에서는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모든 시민이 내는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 무료화 지원 예산 만큼을 별도로 관리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쌈지공원이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