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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남편 "간병하기 싫어서"

송고시간2019-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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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40대, 검찰 보강 수사로 구속 기소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지병을 앓던 아내가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될 뻔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지휘와 보강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께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간 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내사종결 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피의자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평소 B씨가 간 경화 등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로부터 "응급조치가 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 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며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뒤늦게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지휘와 보완 수사로 피의자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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