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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받아서'…채무자 농장서 맹견 35마리 푼 50대 입건(종합)

송고시간2019-0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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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9시간 만에 34마리 포획…셰퍼드 1마리 야산 도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채무자의 개 농장에 침입해 맹견을 풀어놓은 혐의(건조물 침입·재물손괴)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셰퍼드.
셰퍼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흥덕구 B(61)씨의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우리 문을 열어 셰퍼드 등 개 35마리를 탈출시킨 혐의다.

탈출한 개는 농장 일대를 배회하며 닭 10여마리를 물어 죽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0여명의 인력을 투입, 신고 접수 9시간 만에 탈출한 개 34마리를 포획해 주인에게 인계했다.

셰퍼드 1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아 화가 나 개를 풀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재산인 개들을 풀어놨고, 개들이 닭을 물어 죽였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산으로 달아난 셰퍼드의 행방을 쫓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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