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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작년 불법·유해정보 23만여건 삭제·차단

송고시간2019-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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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란정보가 3분의 1…텀블러·트위터 순으로 많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천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천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천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천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이는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다각적인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천710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6만3천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천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035720](8천634건)와 네이버(4천709건), 디시인사이드(1천695건) 등 순이었다. 해외에서는 텀블러(4만5천814건)와 트위터(2만821건), 구글(5천195건) 등이었다.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 등 비중이 높았고, 카카오는 불법금융·명의거래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엄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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