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불법·유해정보 23만여건 삭제·차단
송고시간2019-02-06 12:00
성매매·음란정보가 3분의 1…텀블러·트위터 순으로 많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천246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위원회 구성 공백기가 있었던 2017년(8만4천872건)의 3배 가까이 되고 2016년(20만1천791건)보다도 20%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이 18만7천980건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이는 여전히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회피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해외 웹서비스가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다각적인 국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만9천710건(33.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가 6만3천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만9천250건(20.7%) 등이었다.
사이트별로는 국내에서는 카카오[035720](8천634건)와 네이버(4천709건), 디시인사이드(1천695건) 등 순이었다. 해외에서는 텀블러(4만5천814건)와 트위터(2만821건), 구글(5천195건) 등이었다.
텀블러와 트위터는 성매매·음란정보 등 비중이 높았고, 카카오는 불법금융·명의거래 등 위반 사례가 많았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위원회의 엄정 대응과 사업자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조화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06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