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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합성마약 국제우편 밀반입 동남아인 2명 구속 기소

송고시간2019-02-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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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A(18·남)씨와 태국 국적 B(2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마초 186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10일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합성마약인 야바(YABA) 400정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으로 동남아 마약 밀매조직이 만들어 유통하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대마초는 370여명이, 야바는 400∼800명이 복용 가능한 양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해 10월, 2014년 국내에 들어와 한국어 연수생·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B씨는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약물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의 국내 배포 경로와 유통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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