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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묻지마 폭행 30대에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2-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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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오전 1시께 울산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5일 새벽 울산의 한 여관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은 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재범 우려도 크다"면서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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