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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 부작용 피해접수…산지가 80% 보상

송고시간2019-0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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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구제역 예방접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전남도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소 53만 3천 마리, 돼지 110만 마리 등 163만 3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에 따른 유사산·부상·폐사 등의 부작용이 일부 불가피해 백신 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 후 지난 8일 현재까지 도내 축산농가의 소 33마리가 유산하거나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 접종 당시에는 유산 등으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10일 "백신접종을 지난 2일 완료했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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