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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6월부터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송고시간2019-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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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규제개혁도 동시 진행…컨센서스·검증되면 일반 제도화"

규제특례심의위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규제특례심의위 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2.11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는 6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규제 샌드박스를 거치지 않고도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특례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아 규제 특례를 적용했지만 적어도 준거주지역과 상업지역 설치는 6월 이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건 중 4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된다"…규제 샌드박스 1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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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XiMhtMuE6A

현재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계회법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돼 있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동안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현대차에 부여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 현대 계동사옥 수소충전소를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 계동사옥처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 인허가 절차상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당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은 혁신적 제품과 기술, 서비스가 모호한 규정 또는 다른 법이 금지해 시도조차 못 하는 것을 해보자는 의도로 시작했다.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상의 어려움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봐달라. 사업자 측에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충전소가 고정형이면 땅을 파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동형으로 설치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

-- 수소충전소 4곳만 승인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현대차가 신청한 몇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체가 아니다. 올해에만 전국에 86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수용성이 높은지 검토할 계획이다.

-- 규제 샌드박스가 거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 거대한 규제개혁도 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동시에 해야 한다. 샌드박스로 전체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에 대한 컨센서스가 쌓이고 검증되면 그게 일반적인 제도로 가는 것이다. 산업적 이익과 현재 규제 유지라는 상반된 가치들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다.

-- 추가로 들어온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 신청 접수한 게 10건 정도 있는데 제대로 신청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특정 제품을 조달품목으로 지정해달라든지 샌드박스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신청하기 전에 정부와 상담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는 게 또 10건 정도다. 그런 안건들이 신청되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융합 위한 규제 '샌드박스' 첫 회의
산업융합 위한 규제 '샌드박스' 첫 회의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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