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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혼자 사는 시민 고독사 막는 조례안 발의

송고시간2019-02-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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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혼자 사는 시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별 정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한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를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과 경제 상태, 사회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 정기 안부와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와 응급호출 벨 설치, 방문 간호 서비스,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과 건강음료 제공 등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정부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나 장례서비스 지원 등도 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고립·단절되는 1인 가구가 느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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