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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논란 최소화하길

송고시간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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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조만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을 찾아 한 브리핑에서 3·1절 특사와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이 3·1절 특사와 관련해 예정에 없던 브리핑에 나선 것은 특사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1절 특사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두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특사 대상이 아닌데도 소문에서 빠지질 않았다.

문제는 소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특사에 포함될 경우 저마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특사 대상이 되면 '사회 통합'이라는 특사의 주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사는 대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고 규모도 최소화하길 바란다. 행정부에서 행사하는 일종의 사법권인 특사가 세계적으로도 최소화되는 추세란 점을 정부가 유념했으면 한다.

사면(赦免)은 국가원수가 범죄인에게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 사면 대상 범죄를 지정하는 일반사면과 범죄인을 특정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역대 정권은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했지만 '사면권 남용'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갈수록 커졌다. 특사 횟수나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3·1절 특사가 이런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특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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