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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판결 정부간 협의 응하라"…韓공사 불러 회답 촉구(종합)

송고시간2019-02-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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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 불러…韓, 이미 수용 거부 밝혀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2018.11.12 bkki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2일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첫 요청을 받은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다시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한 것은 '분쟁 해결절차를 밟으려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외 여론에 호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의도에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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