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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과잉 공급…인력 수요 정비해야"

송고시간2019-02-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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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돕는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지만 활동 범위가 협소하고 비슷한 자격 제도가 많아 인력 수급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말 법무부에 제출한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전문가는 2018년 기준 총 3천78명이 배출됐다.

다문화사회전문가는 법무부가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평가 전문 구술시험관, 귀화 심사 민간 면접 심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양성됐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 내 단기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키웠으나 2014년 이후에는 대학·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뒤 법무장관이 정하는 교육(15시간)을 받도록 하는 학위 과정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3천명이 넘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16년 진행된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이수자 인식조사 결과 2016년 4월 기준 총 1천14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가 양성됐으나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인력은 33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과정 이수 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사회 이해를 담당하게 되는 강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
는 다문화 관련 기관에 취업했거나 자신의 본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적절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인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개별 부처가 다문화 정책 사업에 투입하는 전문 인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각종 다문화사회전문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격 제도의 정비와 함께 부처별 전문 인력 수요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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