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본격 재판준비…'기록과의 전쟁'

송고시간2019-02-12 15:0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재판부 배당 즉시 기록 열람·복사 신청…기록 확보에만 수 주 걸릴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결정 (PG)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결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이 1심 재판부 배당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그간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변호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 '기록과의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 검토해야 할 기록을 복사해 받는 데만도 몇 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47개에 이르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각각 33개, 18개 혐의를 받는다.

30여개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20만쪽이 넘는 기록을 변호인단이 복사하는 데만 꼬박 2주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단은 이보다 많은 분량의 기록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방대한 기록을 가져와 살펴본 뒤 쟁점을 정리해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부인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지 등 재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3월 중순께부터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입증 계획을 세운 뒤 4월에나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2019.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사진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2019.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경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69·11기)·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와 이상원(50·23기) 변호사 등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우와 케이씨엘에서 7명의 변호사를,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과 해송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앞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온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끝에 전날에야 새 변호인으로 이병세(56·20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다.

임 전 차장 측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서 진행해 온 기존 사건에 이번 추가기소 사건까지 대응해야 한다. 물론 향후 임 전 차장 사건을 36부에 몰아서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아직 형사합의35부에는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재판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방대한 기록과의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사건에서는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주 4회 '강행군' 재판을 진행하려 한 점 등에 변호인단이 반발해 사임하는 등 진통이 있었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