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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7%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필요"

송고시간2019-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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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문조사 결과…'필요 없다' 응답은 23% 그쳐

지난달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지난달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시민의 약 80%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천539명 중 7천383명(77.4%)이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초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천383명 중 5천226명(70.8%)이 전자의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후자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본 사람은 2천93명(28.3%)이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상·하한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노·사·공익위원을 5명씩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해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55.0%로, 다수를 차지했다.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구성하고 공익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나머지 4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44.0%였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는 전체 응답자 9천539명 중 현행 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78.0%)이 현행 유지 응답(21.8%)보다 많았다.

결정기준을 보완할 경우 우선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순이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 외에도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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