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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종합경기장 '턴키발주'에 전문건설업계 반발

송고시간2019-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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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2년 전국체전 개최하려면 공기상 불가피"

목포시 종합경기장 조감도
목포시 종합경기장 조감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해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시가 73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한 채 '턴키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기공사업계는 물론 통신·소방 등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음에도지자체가 실정법을 앞장서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목포시는 대양동 일원에 공인 1종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와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만들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 의뢰나 직접 발주할 예정이다.

턴키방식은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에 일괄 참여하는 것으로 전기나 통신, 소방 등의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반면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건설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 공사의 성질상 분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경우 등 3가지만을 분리발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기협회 측은 "종합경기장 신축공사는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과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로 예정된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공사를 그해 5월까지 끝내야 해, 불가피하게 턴키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항의 방문 온 협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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