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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중단해야"

송고시간2019-02-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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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여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에 대해 "공정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까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그 자체로 주식회사 제도와 자본시장의 기본 틀을 바꾸는 파괴력을 가진 이슈"라며 "그 위험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단기 부양 효과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 한국협회가 연 심포지엄에서는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이 있으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기업활력법상 특혜를 다른 기업들에도 준다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벗어났으며 공정경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주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오는 8월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근간이 튼튼하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결국 특혜와 불공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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