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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김진태·김순례 윤리위 회부…전대 출마 영향받나

송고시간2019-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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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시 피선거권 박탈…"윤리위, 어려운 결정 직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출마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연합뉴스DB]

이에 당 윤리위는 전당대회 파급효과를 고려해 징계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여론 악화를 고려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5·18 관련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 정신을 폄훼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이들 의원의 당 윤리위 회부를 요청했다.

당 윤리위는 이에 따라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라는 소집요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한다.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 회의에서 법리검토를 한 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위원들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전당대회 이전에 결정이 나올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 현행 법령과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당 윤리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러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원들은 이들 의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5.18 모독' 파문 징계안(PG)
'5.18 모독' 파문 징계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제는 윤리위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때 불거진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당규를 보면 윤리위로부터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당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물론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나 김 비대위원장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만큼 이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리위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전대일정을 문제 삼아 사퇴한 상황에서 김진태 의원의 출마를 무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윤리위가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면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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