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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패소한 정부 항소

송고시간2019-02-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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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심 "4억2천500만원 지급하라" 판결에 불복 항소장 제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지역 예술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블랙리스트(PG) [제작 이태호]

블랙리스트(PG) [제작 이태호]

12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를 대표해 정부법무공단과 소송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날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자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를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충북 지역 예술인 25명과 예술단체 2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중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2천만원, 나머지 23명에게 각 1천500만원씩 총 4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충북민예총과 사단법인 예술공장 두레, 지역 예술인 26명은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씩 총 5억6천만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1심 판결 직후 충북민예총 측은 "늦게나마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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