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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가 한돈으로…설 명절 '원산지 둔갑' 657곳 덜미

송고시간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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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자료 사진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설 명절을 앞둔 농식품 성수기를 맞아 수입 식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몰래 바꾸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수백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6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제조업체 2만2천781곳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57곳과 양곡 표시 위반 업소 8곳을 잡아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은 "설을 맞아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 특산물, 떡류·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쌀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 656곳 가운데 거짓 표시는 394곳, 미표시는 263곳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의 A업소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1년간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해 음식점에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다.

충남의 한 도매시장의 B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63t(3억3천만원 상당)을 낙찰받아 국산으로 상자만 바꿔 전국 대형마트 8곳에 41t(3억3천만원 상당)을 팔았다.

경기도 C 업소는 미국산 소갈비를 '국내산 한우 갈비찜'으로 둔갑해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옥션,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4㎏당 18만8천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설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설 명절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39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263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 가운데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79건(24.4%), 소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돼지고기는 전년 155건보다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 117건보다 62건(53%) 증가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해 나가겠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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